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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인종 1권(11화)
4. 선남후북벌(先南後北伐)을 준비하다(3)


오전 업무를 마치고 강녕전에 들어 외삼촌인 형조판서 윤임과 점심을 했다. 점심을 마치고 찻잔을 들면서 지난달 조정에서 논의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노비변정도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해서 그 시일과 방법, 공포를 과인이 직접하란 말입니까?”
“아무래도 전하의 어명으로 팔도 관아에 전교하여 주시면 일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에서 하는 일이야 마땅히 임금인 과인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지요. 따로 교지까지 내려가며 따르라 일러야 합니까?”
아무래도 윤임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듯 보였다. 물론 조정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들은 임금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직접 임금이 교지를 내려 협박조로 명령을 하는 것과 형조 단독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이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팔도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형조판서 윤임을 죽이라고 단체로 상소라도 올리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기에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하려는 듯 보였다.
“어허! 참, 형판께서 그렇게 겁이 나는 겁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인종 또한 형판이 겁낼 만하다고 생각했다. 전국에 있는 사대부와 양반들에게 찍히면 앞으로 두고두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인종은 형판을 보내 놓고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저대로 밀어붙여서는 일도 안 되고 시간만 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예 법전에 신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못박아 놓고 법대로 시행하라 명령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았다.
그래서 인종은 오랜만에 법전을 다시 꺼내다 읽기 시작했다. 조선의 법은 경국대전을 시작으로 그것을 보완 늘려가면서 발전했다.
정도전이 주도해서 만든 경국대전을 태조가 보완하여 경제육전으로 다시 이것을 보완하여 태종이 경제육전속록으로 다시 또 세종이 두 번을 보완하여 신경제속육전으로 그리고 간간히 수정 보완하다가 성종 대에 대전속록을 끝으로 전혀 손을 안 대다가 중종 대에 와서 왕위를 찬탈하면서 어지러워진 사회를 통합하려 대전후속록으로 불과 3년 전에 손을 봤다.
인종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본 법전을 등극 첫 해에 손본다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손을 보긴 해야 할 것 같았다.
조선의 법전은 대충 이렇다. 국가의 정체성과 조정의 업무, 관혼상제에 관한 것 또 행정 체계 등을 정해 놓은 일종의 헌법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수교나 변란들을 당하면서 행동지침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고 적어 놓은 것이 법전이다.
물론 그렇다고 거기에 형법이나 민법 등 백성들에게 필요한 법이 안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국대전은 앞서 말한 내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6전 체제로, 호전, 형전, 예전, 이전, 병전, 공전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따로 분리해 6전 속록이니 경제육전이니 하며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경국대전은 이 모든 법을 하나로 묶어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조선은 이 경국대전을 만세불변의 법전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 경국대전 하나에 조선의 정치이념, 철학, 정체성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것은 법전이라기보다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것이다. 해서 아무리 인종이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경국대전의 내용은 쉽게 바꿀 수도, 바꿔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초례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처럼 속록이니, 후속록이니 하며 덧붙이거나 늘리면 된다지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이 왕이 바꾸자고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며, 당대 대학자와 대신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왕이라고 법 이렇게 바꿔라 한다고 쉽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전만 바꿀 수 있다면…….”
인종이 필요한 것은 형전의 수정이었다. 형전은 형법과 노비제를 다루는 법전이다. 이것만 수정할 수 있다면 다른 건 건들 필요가 당장은 없다.
물론 사회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지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 당장 필요한 형전만 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형전이 사실 다른 법전에 비해 가장 극악한 법전이며 국가 이름에 먹칠하는 법전이기도하다.
그 이유는 바로 대명률 때문이다. 죽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보니 이 형전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명률은 주원장이 만든 법률이다.
그런데 조선의 형전의 대부분은 형 집행이나 범죄의 구성에 대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이유가 바로 대명률이다.
그냥 대명률대로 한다. 대명률을 따른다. 이런 식이다. 하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글귀이다. 아무리 그 법률이 좋다고 해도 또 사대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형전은 기필코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시 그 형전을 바꿀 방법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인종이다. 과연 무슨 방법을 써야 바꿀 수 있을까? 오후 일정을 모두 물리고 고민에 고민만을 거듭하는 인종이었다.
밤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인종은 교태전으로 갈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기는데 중궁전 상궁이 다가온다.
“전하!”
“그래? 중전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옵고…….”
“무엇이냐?”
대답에 뜸을 들이는 상궁이었다.
“그, 그것이 중전마마께오서 오늘은 귀인마마 처소로 납시는 것이 어떠시냐며…….”
“아, 그, 그렇구나…….”
말하는 중궁전 상궁이나 대답하는 인종이나 말을 더듬기는 마찬가지였다.
인종에게는 두 명의 후궁이 있다. 숙빈 윤씨와 귀인 정씨였다. 모두 세자 시절 맞아들인 후궁들인데 후궁을 맞은 이유는 간단하다.
세자빈이었던 박씨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숙빈 윤씨는 문정왕후의 조카이기도 했다. 문정왕후의 오라비인 윤원량의 여식인 것이다. 귀인 정씨는 그 유명한 송강 정철의 누나이다.
한자리에서서 한참을 망설이던 인종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귀인 정씨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잡한 심사를 중전에게 토로하며 머리를 식히려 고했는데 뜻밖에 완곡하게 거절당한 셈이다.
뭐 나름 불쌍한 후궁들 좀 챙기라고 한 것이니 아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녀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위로해 줘야 하긴 했다.
물론 숙빈 윤씨에게 가라고 했으면 안 갔을 인종이었지만 귀인 정씨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녀는 인종에게 대화가 통하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하나였다.
“주상 전하 납시옵니다!”
귀인 정씨의 처소에 인종이 나타나자 상궁들과 나인들이 호들갑을 떨었다. 죽다 살아난 뒤에도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나 한두 번 얼굴을 보았을 뿐 이렇게 처소로 온 적이 없었다.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업무가 바쁘기도 했으며, 인종의 머릿속에 후궁을 찾을 생각조차 없었다.
“그간 격조하였소.”
멋쩍어하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는 인종이었다.
“전하, 좌정하시지요.”
마주보고 서 있는 인종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를 내주었다. 자리에 앉아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딱히 꺼낼 말이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 간만에 얼굴을 보니 많이 수척해진 듯도 해 보이오. 내 탓인 듯하여 맘이 편하질 않구려.”
“맞사옵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탓이옵니다. 소첩 전하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겠사옵니다. 망극한 일 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뒤 다음날로 거동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소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사옵니다.”
토라진 듯 입술을 내밀며 신세한탄 하듯이 읊조리는 것이 마냥 귀여워 보이는 인종이었다. 15살 어린 나이에 궐에 들어와 11년이었다. 그 긴 시간이 지났어도 인종에게 귀인 정씨는 언제나 소녀였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인지 아직도 소녀티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
“허허, 나 이거 참, 과인이 몹쓸 사람이구려. 그래 오늘은 여가 아름다운 시라도 한 수 들려 줘야겠구려.”
“시 말이옵니까?”
“왜 싫소? 과인이 김 모라는 선비가 쓴 시를 보았는데 매우 애달프고 아름답소. 한 번 들어 보시겠소?”
“들려주시어요. 궁금하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전, 전하! 너무 아름답습니다. 왠지 소첩 또한 그 여인네의 마음이 전해져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소? 이곡은 과인 또한 여인이 떠나가는 남정네를 그리며 쓴 시 같소만, 사실 그 김 모라는 선비는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며 읊었다고 하오.”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럼 고려 때 사람이군요?”
“그런 듯도 보이오. 하나 워낙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것이라 시대 미상이오.”
귀인 정씨에게 문뜩 떠오른 시를 한 수 읊어 주는 것으로 어색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꾸는 인종이었다. 그러다 문뜩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인 정씨처럼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는 또다시 연이어 말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직접 만나 대화를 한다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여겼다.
아무리 사는 곳이 다르고 직이 다르며 신분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 말이 통하는 한나라 사람이며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것이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다.
사대부라고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그것도 임금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한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더디게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어쩌면 더욱 쉽고 빠르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인종은 문뜩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진정 필요한 것은 서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보이며 대화할 장소가 필요할지도 몰랐다.
눈앞에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사정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양반이라고 노비나 천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며 양반이라도 무조건 대지주도 아니다.
더하여 양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과 대립하는 존재도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저 조상 때부터 좀 더 권력과 가깝고 학문을 익히기 쉬운 신분 계층에 있을 뿐이다. 그들도 따지고 보면 조선의 백성들이 아닌가. 진정 조선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양반들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귀인, 조선에 양반이 몇 명쯤 될 것 같소?”
뜬금없는 인종의 말에 귀인은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한 10만 명쯤은 되지 않겠사옵니까?”
“형조판서의 말로하면 대략 20만은 못 된다고 하오. 허면 그중에 가장만을 추려내면 얼마나 되겠소?”
양반들은 대부분 집성촌을 이루며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기에 그중에 집안의 가장만을 뽑는다면 적어도 1, 2만 명은 될 것이다.
“20만이라면 많으면 2만, 적으면 1만쯤 되겠사옵니다.”
인종은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아 보였다. 1만에서 2만이라면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닌 3일 정도라면 도성이 충분히 감내할 듯도 보였다.
어명으로 모두 불러 모아 국왕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조선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가의 대사를 놓고 논의하여 결정한다면 군소리가 나올 리 없다. 만약 이것이 발전한다면 의회의 구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물론 의견이 상충되고 사대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대신들부터 사간원, 유생, 승정원 하다못해 호위를 서는 금군들의 수장들도 전부 사대부들이다. 어차피 그럴 바엔 모두 불러 모아 난상토론이라도 하는 것이다. 국가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은 사대부들이다.
그러니 다함께 머리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혹은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보다 옳을 것이다.
또한 경각심도 갖게 해 주며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도 할 것이다. 단순히 밥만 축내는 양반들로 놔둘 수는 없다.
어차피 이 시대에 지식인이라면 이들밖에 없는 것이다. 시켜야만 일하는 노비하고는 분명 생각 자체가 다르다.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들이 양반들인 것이다. 그래서 왕이 싫은 이들은 산속으로도 들어가고 맘에 안 들면 왕도 갈아치우고, 탄핵 상소도 목숨 걸고 죽어라 올리지 않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한참 동안 하고 있는 인종의 얼굴 앞에 귀인 정씨가 얼굴을 들이민다.
“전하!”
“응! 아. 미안하오. 짐이 생각을 좀 하느라.”
“훗! 전하 소첩은 전하가 돌부처가 되신 줄 알았나이다. 어찌 눈 한 번을 깜빡이지도 않사옵니까?”
“과인이 그랬소?”
“그랬사옵니다아아.”
뒷말을 늘어트리며 귀여움을 떠는 귀인이었다. 나이에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작은 얼굴에 눈웃음을 보이니 여간 귀여운 것이 아니었다.



5. 북방을 방비하다(1)


인종 1년 8월 4일 2번째 기사.
제주도에 파선하여 도착한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다.

제주 목사 김윤종(金胤宗)의 계본(啓本)에,
“7월 18일 해질녘에 황당선(荒唐船) 한 척이 동쪽 대양(大洋)으로부터 와서 대정현(大靜縣) 지경에 정박하기에 신이 즉시 병마를 정제하고 달려가 진을 치고 변에 대비했습니다. 19일 이른 아침 황당선에 탔던 사람들이 육지에 내려 달아나므로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급히 체포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중국 사람인데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가 바람을 만나 파선한 자들이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모두 3백 26명인데 간혹 글을 써서 보여 주는데 ‘만약 육로(陸路)로 본국에 귀환시킨다면 여기에서 죽느니만 못하니 배를 제공해 주시오.’라고 하여 그들의 말은 매우 주밀하였습니다. 외로운 절해고도 가운데 오래 체류시키기도 온당하지 못하여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즉시 삼공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병조와 예조가 회계하기를,
“이들 표류 중국인과 흥양(興陽)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합계하면 모두 6백여 인인데 지금 만약 모두 되돌려 보내기로 주문(奏聞)한다면 비록 사대하는 예에는 합당하겠으나 우리 인마(人馬)가 피곤하게 되어 일일이 보내는 폐단이 실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순이냐 역이냐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옳다. 속히 예조로 하여금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대신·병조·비변사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주에 표착(漂着)한 중국인 중에 먼저 스스로 육지에 내린 자가 13인이라고 하는데 이뿐이라면 실로 해송(海送)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만약 한 배의 인원이 전부 육지에 내린다면 해송하는데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제주에 하서하여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설득하여 본국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되,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인 듯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마땅히 중원(中原)으로 해송할 것이다.’ 한다면 저들은 필시 해송되는 것을 꺼려서 스스로 도망갈 것이니, 도망갈 때에 처음 육지에 내렸던 13인도 아울러 도망치게 한다면 매우 온당하게 될 것이다.”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